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지원서류)
제3조(입학전형방법)
제4조(입학전공분야)
제5조(출제방식)
제6조(입시사정)
제7조(합격자 발표)
제8조(편입학)
제9조(재입학)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10조(등록)
제11조(휴학 및 복학)
제11조의2(자퇴)
제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2조(교과목 설정)
제13조(교과목 개설)
제14조(교과목 담당교수)
제15조(담당과목의 제한)
제16조(강의계획서)
제17조(이수학점 및 유효성적)
제18조(수업일수 및 학기인정일수)
제19조(보충과목)
제20조(수강신청 변경)
제21조(학점인정)
제22조(학점 이중 취득)
제23조(학기중 군입대 휴학자)
제24조(성적 제출)
제25조(성적 정정)
제26조(전공변경)
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7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실시시기)
제33조(적용대상)
제34조(시행방법)
제35조(시험수준)
제36조(합격기준)
제6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37조(논문지도교수)
제38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39조(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제39조의2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정지)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40조(제출자격)
제41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제42조(제출시한)
제3절 논문심사
제43조(논문심사)
제44조(예비심사)
제45조(본심사)
제46조(논문심사위원)
제47조(논문의 판정)
제48조(본심사 결과보고)
제49조(학위논문의 공표)
제7장 학위수여
제50조(학위수여 자격)
제51조(의결 및 승인)
제52조(학위기)
제8장 외국인 학생
제1절 <삭제 2022.9.1.>
제53조(전형방법)
제54조(지원서류)
제55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제2절 외국인 학생
제56조(선발절차)
제57조(한국어 시험)
제9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58조(대학원운영위원회)
제5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0조(기능)
제61조(소집과 의결)
제62조(소위원회)
제10장 보칙 및 기타 <신설 2024.2.1.>
제63조(박사학위 과정 신설)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