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수업)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
제3조의2(편입학)
제4조(입학지원서류)
제5조(전공분야)
제6조(입학전형)
제7조(필답시험)
제8조(입학절차)
제9조(입학사정)
제10조(합격자 발표)
제 3 장 등 록
제11조(등록)
제 4 장 수강신청
제12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제 5 장 연구과정 및 외국인 학생
제13조(연구과정)
제14조(입학자격)
제15조(입학지원서류)
제16조(입학사정)
제17조(입학정원)
제18조(등록)
제19조(연구기간)
제20조(재학연한)
제21조(청강자격)
제22조(연구과정이수증명서 발급)
제23조(외국인학생)
제 6 장 교과과정 및 학점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제25조(학점교류)
제26조(교과과정 및 학점)
제27조(보충과목의 수강)
제28조(재수강)
제29조(학점의 이전)
제 7 장 성적 평가 및 처리
제30조(성적평가)
제 8 장 휴학 및 복학
제31조(휴학)
제32조(복학)
제 9 장 제적 및 재입학
제33조(제적)
제34조(재입학)
제 10 장 공개강좌
제35조(공개강좌)
제 11 장 제증명
제36조(제증명)
제 12 장 외국어 시험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제 1 절 외국어시험
제37조(외국어시험)
제38조(시험과목)
제39조(응시자격)
제40조(시험시기)
제41조(시험의 내용 및 시간)
제 2 절 논문제출자격시험
제42조(논문제출자격시험)
제43조(응시자격)
제44조(시험시기)
제45조(응시신청)
제46조(시험과목)
제47조(출제의뢰)
제48조(출제위원)
제49조(시험의 수준, 시간 및 채점)
제50조(합격기준)
제51조(재시험)
제 13 장 학위논문
제 1 절 논문지도교수
제52조(논문지도교수)
제5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제54조(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
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제 2 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56조(제출자격)
제57조(제출절차)
제58조(제출시한 및 시기)
제59조(논문의 작성)
제 3 절 논문심사
제60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1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제62조(논문심사 및 결과보고)
제63조(심사보고)
제64조(논문 사정기준)
제65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제 14 장 학위인정시험
제66조(학위인정시험)
제67조(응시자격)
제68조(시험시기)
제69조(응시신청)
제70조(시험과목)
제71조(출제의뢰)
제72조(출제위원)
제73조(시험의 수준, 시간 및 채점)
제74조(합격기준)
제75조(재시험)
제 15 장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제76조(학위수여대상)
제77조(졸업사정절차)
제78조(학위의 종류, 명칭 및 수여)
제 16 장 직제 및 상담심리대학원운영위원회
제79조(조직)
제80조(학과주임교수)
제81조(대학원운영위원회)
제82조(위원회의 기능)
제83조(위원회 소집과 심의)
부 칙
내용보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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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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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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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hwp
별지제3호서식.hwp
별지제4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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