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수업)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전형 횟수)
제4조(입학지원자격)
제5조(입학지원서류)
제6조(입학전형)
제7조(입학허가)
제8조(등록절차)
제9조(편입학)
제10조(재입학)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1조(등록)
제11조의2(납입금 반환)
제12조(휴학 및 복학)
제12조의2(제적)
제13조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4조(교과과정)
제15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제17조(이수학점 인정)
제18조(교과목 성적)
제19조(수료)
제5장 논문 및 학위수여
제20조(학위수여)
제21조(논문지도교수 위촉)
제22조(논문지도교수 자격)
제2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제24조(논문 제출자격)
제25조(논문 제출절차)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제26조의2 (학위논문 제출)
제27조(논문제출 시한)
제28조(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제30조
제31조
제32조(추가학점 취득)
제6장 공개강좌
제33조(개설)
제34조(등록 및 수료)
제7장 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제36조(연구생)
제37조(연구실적 증명)
제38조(외국인 학생)
제39조(수강료)
제8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40조(장학금 및 연구비)
제41조(징계)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제42조(조직)
제43조(책임교수 및 지도교수)
제44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제4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46조(운영위원 임기)
제47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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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