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직무발명 등의 보호)
제3조(변리사 선임)
제4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 운영)
제5조(지식재산권 운영 및 유지 관리)
제6조(보상의 시행)
제7조(각종 계약양식)
제8조(기 등록 교원명의의 지식재산권 승계)
제9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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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