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수업)
제2장 입학
제3조(신입생 모집)
제4조(입학지원자격)
제5조(입학지원절차)
제6조(입학전형)
제7조(입학허가)
제8조(등록절차)
제9조(편입학)
제10조(재입학)
제3장 등록.휴학.복학 및 제적
제11조(등록)
제11조의2(납입금 반환)
제12조(휴학 및 복학)
제12조의2(제적)
제13조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4조(교과과정)
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제16조(이수학기)
제17조(취득학점 인정)
제18조(교과목 성적)
제19조(시험)
제20조(수료)
제 5 장 논문 및 학위수여
제21조(논문 지도교수 위촉)
제22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제23조
제24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제25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26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제27조(학위논문 제출)
제28조(학위수여)
제 6 장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29조(연구생)
제30조(연구실적 증명)
제31조(외국인 학생)
제32조(수강료)
제 7 장 공개강좌 및 학술집담회
제33조(공개강좌)
제34조(학술집담회)
제 8 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35조(장학금 및 연구비)
제36조(징계)
제 9 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제37조(조직)
제38조(학과장 및 지도교수)
제39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제40조(위원임기)
제41조(대학원운영위원회 기능)
제42조(운영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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