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수업시간)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절차)
제4조(입학지원서류)
제5조(입학전형)
제6조(입학전공분야)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제8조(연구생)
제9조(재입학)
제9조의 2(편입학)
제 3 장 학적 및 전공변경
제10조(학적 정의)
제11조(휴학)
제12조(납입금 반환)
제13조(자퇴)
제14조(수료)
제15조(증명서 발급)
제16조(학과 및 전공 변경)
제 4 장 교과과정, 보충과목,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개정 2018.3.1.>
제 1 절 교과과정
제17조(교과과정 개편)
제18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제19조(교과목 담당교원)
제 2 절 보충과목
제20조(보충과목)
제 3 절 학점 인정 <개정 2018.3.1.>
제21조(학점인정)
제 4 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제22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제23조(수업 출석)
제 5 절 학점 및 성적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제25조(수료 학점)
제26조(교과목 성적 제출)
제2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제 5 장 외국어시험 <개정 2018.3.1.>
제 1 절 <삭제 2018.3.1.>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 2 절 종합시험
제33조(시험 과목)
제34조(응시자격)
제35조(시험시기)
제36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제 3 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제37조(응시신청)
제38조(출제의뢰)
제39조(채점)
제40조(합격기준)
제41조(재시험)
제 6 장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논문연구보고서
제 1 절 논문지도교수
제4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제4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제4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제4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제 2 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46조(학위논문계획서)
제47조(제출자격)
제48조(제출절차)
제49조(논문제출시한)
제50조(논문원고 제출)
제5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제52조(논문 중간발표)
제 3 절 논문심사
제53조(심사구분)
제54조(심사절차)
제55조(논문심사위원 자격)
제56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제57조(논문점수와 등급)
제5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59조(논문확인)
제 4 절 <삭제 2018.3.1.>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 7 장 학위 수여
제63조(학위 수여)
제 8 장 공개강좌
제64조(개설)
제65조(등록)
제66조(수료)
제 9 장 학ㆍ군 제휴
제67조(시행근거)
제68조(입학자격)
제69조(입학전형)
제70조(입학정원)
제71조(학점교류)
제72조(학점교류 대상대학)
제73조(학점교류 대상과목)
제74조(학점교류 취득 학점)
제75조(학점교류 신청 절차)
제76조(학점교류 수학기간)
제77조(학점교류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
제78조(학점인정)
제 10 장 장학금 및 징계
제79조(장학금)
제80조(징계)
제 11 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개정 2018.3.1.>
제81조(조직)
제82조(대학원운영위원회)
제83조(위원회의 기능)
제8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제 12 장 학과장 <개정 2018.3.1.>
제85조(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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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