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수업)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절차)
제4조(입학지원서류)
제5조(입학전형)
제6조(입학전공분야)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제8조(연구생)
제9조(재입학)
제9조의2(편입학)
제3장 학적 및 전공변경
제10조(학적 정의)
제11조(휴학)
제12조(납입금 반환)
제13조(자퇴)
제14조(수료)
제15조(증명서 발급)
제16조
제4장 교과과정, 보충과목, 학점이전,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제1절 교과과정
제17조(교과과정 개편)
제18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제19조(교과목 담당교원)
제2절 보충과목
제20조(보충과목)
제 3 절 학점 이전
제21조(학점이전)
제4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제22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제23조(수업 출석)
제5절 학점 및 성적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제25조(수료 학점)
제25조의2(수료자등록)
제26조(교과목 성적 제출)
제27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제5장 종합시험
제1절 종합시험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시험과목)
제34조(응시자격)
제35조(시험시기)
제36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2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제42조(응시신청)
제43조(출제의뢰)
제44조(채점)
제45조(합격기준)
제46조(재시험)
제6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47조(논문지도교수 위촉)
제48조(논문지도교수 자격)
제49조(논문지도교수 승인)
제50조(논문지도교수 변경)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51조(학위논문계획서)
제52조(제출자격)
제53조(제출절차)
제54조(논문제출시한)
제55조(논문원고 제출)
제56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제57조(논문 중간발표)
제3절 논문심사
제58조(심사구분)
제59조(심사절차)
제60조(논문심사위원 자격)
제61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제62조(논문점수와 등급)
제63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제64조(논문확인)
제7장 학위 수여
제65조(학위 및 이수증 수여)
제8장 공개강좌
제66조(개설)
제67조(등록)
제68조(수료)
제9장 장학금 및 징계
제69조(장학금)
제70조(징계)
제10장 직제 및 문화영성대학원운영위원회
제71조(조직)
제72조(대학원운영위원회)
제73조(위원회의 기능)
제7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제11장 주임교수
제75조(전공주임교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