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과정)
제2장 입학
제3조(신입생 모집)
제4조(입학 지원자격)
제5조(입학 지원 서류)
제6조(입학전형)
제7조(입학허가)
제8조(등록절차)
제9조(편입학)
제10조(재입학)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1조(등록 및 수료자의 등록)
제11조의2(납입금 반환)
제12조(휴학 및 복학)
제12조의2(제적)
제13조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4조(교과과정)
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제16조(이수학기)
제17조(이수학점 인정)
제18조(교과목 성적)
제19조(전공 변경)
제20조(수료)
제5장 논문, 학위인정보고서 및 학위수여 <개정 2013.7.1>
제21조(논문 지도교수 위촉)
제21조의2(논문 및 학위인정 보고서 지도교수 자격)
제22조
제23조(연구계획서 심사)
제24조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제26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제27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제28조(학위논문 제출)
제28조의2(학위인정 보고서)
제29조(학위수여)
제6장 청강 및 학술집담회 <개정 2013.7.1>
제30조
제30조의2(청강)
제31조(학술집담회)
제32조(집중과정)
제7장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33조(연구생)
제34조(외국인 학생)
제35조(수강료)
제36조(수료증서 교부)
제8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37조(장학금 및 연구비)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제38조(조직)
제39조(전공책임교수)
제40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제41조(대학원운영위원회 임기)
제42조(대학원운영위원회 기능)
제43조(대학원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제44조(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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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