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장 역할 및 책무
제4조(교정별 생물안전관리)
제5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제6조(생물안전관리자)
제7조(시험·연구책임자)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제9조(교육 훈련)
제10조(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LMO, 국가관리대상병원체 수입)
제12조(개발·실험의 승인)
제13조(LMO, 국가관리대상병원체 수출)
제3장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제14조(등급별 연구시설 준수사항)
제15조(폐기물 관리)
제16조(사고 조치)
제17조(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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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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