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제2조의2(평등원칙)
제2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
제4조(입학허가)
제5조(등록절차)
제6조(편입학 및 재입학)
제3장 수업ㆍ재학연한 및 학기구분
제7조(수업연한)
제8조(재학연한)
제9조(학년, 학기)
제10조(휴업일)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1조(등록)
제12조(휴학 및 복학)
제13조(납입금 반환)
제14조(자퇴)
제15조(제적)
제5장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6조(교육과정)
제17조(이수학점)
제18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제19조(성적사정기준)
제19조의2(성적관리)
제19조의3(성적인정)
제20조(출석기준)
제21조(시험)
제22조(재시험, 재실습)
제23조(추가시험)
제24조(유급)
제24조의 2(기득학점)
제25조(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제26조(진급조건)
제26조의2(사전승인 및 공정성)
제6장 학위수여
제27조(학위수여)
제7장 장학금 및 징계
제28조(장학금)
제29조(징계)
제8장 직제 및 위원회
제30조(조직)
제31조(의과대학위원회 구성)
제32조(의과대학위원회 운영)
제33조(기타 위원회)
제34조(주임교수회의)
제35조(내규)
제9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