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운영)
제2장 모집 및 전형방법
제4조(모집인원)
제5조(입학자격)
제6조(구비서류)
제7조(전형방법)
제8조(등록)
제3장 학적
제9조(학적관리)
제10조(휴학 및 복학)
제4장 수업 및 학업관리
제11조(교과목 설정)
제12조(이수와 평가)
제13조(학점인정)
제14조(수업연한)
제15조(수업일수 및 학기 인정)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제6장 수료 및 표창
제19조(수료증서수여)
제20조(표창)
제7장 보칙
제21조(준용)
제22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