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조직)
제5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제5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제 2 장 취급기준
제6조(구매절차)
제7조(사용기준)
제8조(분배기준)
제9조(저장기준)
제10조(폐기기준)
제 3 장 연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장 신설 2019.2.22>
제11조 (연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제12조(운영기준)
제13조(시설기준)
제14조(장비운영)
제15조(품질관리 조직과 직무)
제16조(방사선기기 품질관리)
제17조(방사선기기 취급)
제 4 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장 번호 수정 2019.2.2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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