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 2 장 인권위원회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제5조(구성)
제6조(업무)
제7조(회의)
제8조(제척, 기피, 회피)
제 3 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 등
제9조(신고의 접수)
제10조(신고의 각하)
제11조(임시조치)
제12조(조정)
제13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14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제15조(조사결과의 심의ㆍ의결)
제16조(위원회 회부)
제17조(징계 요청)
제18조(구제조치 등)
제19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0조(신고의 철회)
제21조(합의 중재)
제22조(당사자의 권리)
제2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제24조(불이익 금지)
제25조(비밀유지)
제2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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