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학의 의무)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제7조(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제8조의2(연구참여확약 변경)
제9조(업무범위 제한)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제1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제14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제15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제18조(자체점검)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제20조(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제21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제22조(고충ㆍ상담 창구 운영)
제23조(위반 시 조치)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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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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