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수업)
제2장 입학
제3조(신입생모집)
제4조(입학지원자격)
제5조(입학지원서류)
제6조(입학전형)
제7조(입학허가)
제8조(등록절차)
제9조(편입학)
제10조(재입학)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1조(등록)
제12조(휴학 및 복학)
제13조(제적)
제14조(납입금 반환)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5조(교과과정)
제16조(수강신청ㆍ변경 및 취소)
제17조(학기당 이수학점)
제18조(이수학점 인정)
제19조(교과목성적)
제20조(수료)
제5장 논문 및 학위수여
제21조(논문지도교수 위촉)
제22조(논문지도교수 자격)
제23조(논문지도교수 변경)
제24조(학위청구논문 자격)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제27조(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제28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제29조(학위수여 자격)
제30조(학위논문 제출)
제31조(논문제출 시한)
제32조(학위수여)
제33조(추가학점 취득)
제6장 공개강좌, 학술집담회
제34조(공개강좌)
제35조(학술집담회)
제7장 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제36조(연구생)
제37조(연구실적 증명)
제38조(외국인 특별생)
제39조(수강료)
제8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40조(장학금 및 연구비)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제41조(조직)
제42조(책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
제43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제44조(운영위원 임기)
제4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46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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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