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4조(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의 원칙)
제5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제6조(연구성과의 사용)
제7조(연구결과의 활용)
제8조(부정행위의 금지)
제3장 학문교류
제9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제10조(저자)
제11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제12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14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제15조(건전한 학술활동)
제4장 이해상충 관리
제16조(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제17조(이해상충의 범위)
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
제5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19조(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제20조(고지 동의 의무)
제21조(연구대상자의 보호)
제22조(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제24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제6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제25조(동물 대상 연구의 원칙)
제26조(윤리적인 동물 실험)
제27조(안전관리)
제28조(기록)
제29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제31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제7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32조(연구자 권익보호)
제33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제34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제35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36조(연구윤리 교육)
제37조(연구자의 책임)
제38조(연구윤리 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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