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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원으로의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 한국어교육원 주요사업을 한국어교육원 발전 방향에 맞게 수정 - 한국어교육원 조직 및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구성 내용을 수정 - 한국어교육원장 임명 대상을 전임교원에서 전임교원 및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확대 - 운영위원회 및 입학·수료사정위원회 기능 수행 내용을 수정 - 운영위원회 및 입학·수료사정위원회 간사를 국제교류팀장에서 한국어교육원운영팀장으로 변경